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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관세 대법원 판결 이후 방향

by 미국주총꾼 2026. 2. 21.

 

 

미국 행정부의 관세에 대하여,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.

 

'미-대법원 판단 : 국가비상 경제 권한법 (IEEPA) 를 통한, 관세는 위법'

 

 

 

미국 행정부의 해석 및 방향 : 

 

  - 1) 기존 관세로 인한 수익은, 환급하지 않음. - (근거 : 대법원 판결문 해당 지시사항 없음)

 

  - 2) 무역법 122조 (최대 15% / 기간 150일) 을 활용한, 관세 (10%) 즉시시행 발표 - (제한사항 : 150일 이후, 의회 동의 필요)

 

 

여기까지가 금일 USA Mr. President - Official response Q&A 내용임.

 


 

 

그러면, '150일만 지나면 국회에서 승인 안해줘서 괜찮겠네?'

 

그리고, '무리하면 레임덕이랑 미국 중간선거 영향이 가서 안하겠네?'

 

는... 존문가들의 꿈.

 


 

 

실제 미 행정부의 시행방향과 순서는 아래와 같음.

 

 

 

 

[#1. Section 122 (임시 수입부과금)]  -  단기

 

 > 최대 15%, 150일 제한

 

 > 연장을 원할 경우, 의회 동의 필요

 

 > 현시점 : 관세 10% 유지 + 찐 친미동맹국 (면제 및 유예 가능)

 

 

 

[#2. Section 232 (국가안보)] - 중장기

 

 > 미상무부 조사에 따라, 안보 위협 판단시 관세 가능 - (*미 행정부 관할)

 

 > 철강 + 알류미늄 + 반도체 + 소비재 etc. 안보 공급망으로 규정 가능

 

 > 수출적자 기반으로, 재정 안보 위협으로 정의시 모든 품목 및 국가별 지정 가능

 

 > 불응 국가 : '안보 위협 국가' 지정가능 - *Key point

 

 

 

[#2-1. 미국 대통령 권한 : 포고령] - 중장기

 

 > #2. 232조 에서 '안보 위협 국가' 로 지정되는 경우

 

 > USA Mr. President proclamation (포고령) 을 바탕으로 관세 및 수입가격 *직접 지정 가능.

 

 

 

[#2-2. 각 국가별 Trade agreement 무역협의] - 중장기

 

 > 이미 많은 국가 (한국 포함) Agreement asign 이 되어진 기반을 바탕으로 진행 가능.

 

 > 필요시 추가 및 개정 협의 가능 - (*미 행정부 관할)

 

 

 

[#3. FTA (Free Trade Agreement) 자유무역협정 활용] - 중장기

 

 > 세이프가드 - (긴급 수입제한)

 

 > 안보 예외 조항 - (특정 품목 및 국가에 관세 및 수입제한 가능

 

 > 원산지 기준강화 - (중국 제품 우회 수입 차단 가능)

 

 > 부가가치 비율 상향 - (*관세 부과 동일 효력 가능)

 

 > 우회 수출차단 - (중국 제품 우회 수입 차단 가능)

 

 > 재협상 요구시, USMCA (북미 FTA) 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 - (*과거 부가가치 비율 조정 이력 있음)

 

 

 

 [#4. Section 301 (불공정 무역관행) - 중장기

 

 >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, 불공정 판단시 진행 가능

 

 > 국가별, 품목별 핀셋형 관세 부과 가능

 

 > #1. 122조 진행 기간동안 명목형 조사 후 지정 가능 - (*미 행정부 권한) / (*회피 불가)

 

 

 

 [#5. AC/CVD 반덤핑 및 상계관세] - 중장기

 

 > 미국내 기업 및 산업에서 행정부에 청원시, 상무부에서 추가 관세 지정가능 - (*미 행정부 권한)

 

 > 관세도 아니며, 미국내 '무역구제' 이기에, 의회든 법이든 간섭 불가

 

 > #1~4 에서 정말 운좋게 관세 피해도, 무조건 여기서 걸림. - (*회피 불가)

 

 

 

 [#6. EAPA 회피조사] - 중장기

 

 > CBP 미국 세관 보호국 에서 조사 및 진행 - (*미 행정부 권한)

 

 > #5. AC/CVD 지정 되었음에도 제 3국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 또는 의심지정시 추징 + 차단 가능

 

 > #5 에서 정말 진짜 하늘의 별을 따서 피해도, 무조건 여기서 걸림 - (*회피 불가)

 

 

 

 [#7. Section 1307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] - 중장기

 

 > CBP 미국 세관 보호국 에서 조사 및 진행 - (*미 행정부 권한)

 

 > 강제노동 의심만 되더라도, 통관 단계에서 묶어 버림

 

 > 불응국 및 반미국가 + 가짜 친미국가 들의 '광물 / 부품 / 의류 / 태양광 etc.' 아이템별 + 기업별 지정가능

 

 > 핀셋 지정 가능 - (*회피 불가)

 

 > 민주당 대응 불가 - (*가드불가 기술)

 

 

 

 

 [#8. Section 338 보복관세 추가 부과] - 중장기

 

 > 대통령 재량권이 높은 추가 보복 관세

 

 > 자유 지정 가능 - (회피 불가)

 

 

 


 

 

 

여기 까지만 해도, 최소 10가지의 방법이 존재 함.

 

미 싱크탱크에서는 더 디테일하게, 또 세부 내부 조항까지 끌고 들어올 수 있음.

 

 

 

결론 : 관세는 무조건 이루어 진다.

 

 

 


 

 

 

일본에서는 벌써 위의 계산이 이미 끝났음.

 

그리하여, 대미투자 집행을, 대법 판단 이전에 진행 함.

 

 

한국은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, 자기만 머리쓸 줄 아는지 착각하고

 

잔머리 계속 쓰는데... 미안하지만.. 미국이 왜 최강대국이겠니? // 모르겠냐? ㅉㅉ

 

 

 

베네수엘라 마두르 조차.. 블랙스와프가 완벽하게 사전 차단 및 보호를 해도,

 

가볍게 핀셋으로 콕 집어서,

 

쿠팡 로켓배송보다 빠르게 미국으로 배달 왔음.

 

 

 

국가 계약직 잠시 되었다고, 자기가 제일 똑똑하단 '어리석은 착각'... 정말 위험함.

 

 

글로벌 판떼기 몇십년 몇백년 동안 굴리는

 

찐 초천재들이 있는 집단이 있고,

 

거기 안에서도, 상위 0.1% 가 또 있음.

 

 

 

그냥... 제발 혼자 머리를 굴릴줄 안다고 착각하지마.

 

너무 부끄럽다.

 

 


 

 

미국 대통령 '트럼프' 에게는, 막말하면서...

 

중국 주석 '시진핑' 에게는, 말 한마디 못하는

 

사람이 주변에 있는가? ㅋㅋㅋ

 

 

잘 생각해봐.

 

 

만약... 실제 주변엔 없고, '온라인' 에만 있다면

 

잘 봐바. ㅋㅋ

 

 


 

지금 다시 읽어도 괜찮은 과거 글 : 2023년 04월 글 (#53) 📊 별첨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싱가폴 스태그플레이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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