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🟨 노란봉투법, 회사 주인은 누구일까?
1. 회사 주인은 원래 누구?
- 주식회사 = 주주가 주인
- 주주는 자기 돈을 넣고, 이익도 손실도 책임져요.
- 노동자는 회사랑 계약을 맺고 일하고, 그만두고 싶으면 30일 전에 알리고 퇴사하면 됩니다.
2. 노란봉투법이 바꾸는 것
- 이제 파업(일 멈추기) 이유가 커집니다.
- “월급 올려 달라” → 원래 가능
- “공장 옮기지 마” → 앞으로도 파업 가능
- "공장 확장 하지마" → 앞으로도 파업 가능
- “회사 문 닫지 마” → 앞으로도 파업 가능
- “구조조정 하지 마” → 앞으로도 파업 가능
- 회사가 파업 때문에 입은 손해를 노동자에게 돈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.
3. 무슨 일이 벌어질까?
- 경기침체가 와서, 회사가 공장 닫으려고 해도, 노조가 끝까지 버티면 사실상 불가능.
- 주주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인데, **마치 노조가 진짜 주인처럼 veto(거부권)**를 가질 수 있습니다.
- 주주와 기업은 “한국에선 투자하기 힘들다”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4. 다른 나라랑 비교
- 미국: 공장 닫을 땐 60일 전에 알리면 끝 → 주주 권리 존중.
- 프랑스: 노조와 협의 없이는 공장 닫기 힘듦 → 제조업 약해짐.
- 독일: 노조 힘은 세지만, 정부가 비용 보조 → 제조업 유지.
- 한국(노란봉투법 후): 프랑스랑 비슷해질 가능성. → 프랑스처럼 X 망함.
✍️ 정리
- 개인은 30일 전 알리고 퇴사 가능.
- 주주 및 회사는 “문 닫겠다” 해도 노조 허락 없인 힘들어짐.
- 결과적으로 회사 주인인 주주보다 노조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.
- 이러면 제조업은 점점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.
귀족노조 계속 만들어 가는 법안.
귀족노조를 황제노조로 만드는 법안.
주주 비 친화적 법안.
코스피 5000 이 아니라...
코스피 500 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음.
“회사는 돈 넣은 사람이 주인이지, 일하는 사람이 주인은 아니야."
"만약 주인이 아닌 사람이 문 닫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면,"
"그 회사엔 아무도 돈 넣으려 하지 않을 거야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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